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정부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새로운 부지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사실상 기업의 이전을 막고 지역투자 활성화를 저해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자립도 재고'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안이 확정될 경우 대략 2%의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통상적으로 시행사가 산단개발을 통해 얻는 이윤이 5% 미만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규모의 원가상승은 개발사업 참여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건물 취득세·재산세까지 내야 하는 입주기업은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와 장기적인 지방세수증대효과를 감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률을 현행대로 100%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