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요건완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상속인(업력·지분율)과 상속인(상속전 2년 가업종사·1인 전부 상속)등 요건완화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후에도 일정기간 고용·지분유지 등 의무이행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인 요건 완화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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