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의 일몰이 연장됐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하며 5년의 적용기한을 두었으나 2009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해운기업은 2019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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