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할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서신송달업은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다. 중량이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초과하는 서신 및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한다. 2012년 3월15일부터 우편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 과세자 4800만원 미만읜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에 대해서는 서신송달업 사업신고를 없앴다. 신고된 서신송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해야된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신송달업은 10월 현재 75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