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민통선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은 법원의 배상판결을 놓고 국방부가 판가름해왔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관보와 국방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제정안 제5조에는 실무위원회 설치(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및 장해 등급 판정 실무위원회) 제7조에는 위원회의 사무조직(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 공무원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함) 설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한 향후 치료비 및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 치료비 등의 지급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며 위로금 등을 월 평균 임금 취업가능 기간, 장해 등급, 노동력 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으로 나둬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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