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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단말기 비리’ 세무공무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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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성 뇌물 4억원 상당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던 국세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모씨는 2008년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밴 서비스는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대법원은 “이씨는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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