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우체국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성 뇌물 4억원 상당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던 국세청 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2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씨는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판결 중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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