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km/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km/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해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운전자 1,4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고속도 제한장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는데, 재차 의뢰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