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법원 등 관련부처와 협업해 내달 1일부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해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예전에는 동일 서류 8종을 기관별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8종의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정보 입력→법인등록면허세 납부→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 4대사회보험 신고 등 5가지 절차만 거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용이한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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