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는 이날 고소장에서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하지만 "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며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설명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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