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변인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문 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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