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50만원 초과 카드결제 때 신분증 확인 의무 폐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 때 신분증 확인을 하도록 한 여전법 감독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여전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 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50만원이 넘는 신용카드 결제 때는 신분 확인을 하도록 했고,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여신협회의 표준약관 개정안이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신분증 확인 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 때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