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오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에 연기할 수 있단 조항이 있지만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처리는 헌법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12월2일 예산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고 그 시작이며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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