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21일 열린 임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는 임씨의 가정 사정을 약점으로 잡아 실제로 빌렸던 돈 이상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며 "이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씨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특별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미다"며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아이에게 이번 일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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