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국장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지만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혼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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