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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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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구 대신 호프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10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사망한 10대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17)군은 가족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나흘간 시급 5000원을 받고 호프집에서 일하기로 했다. A군은 출근 첫날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다.

사고 후 호프집 업주는 "A군을 채용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A군 친구로부터 '업주 허락 없이 A군을 일하게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도 받았다.

이에 A군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거부했다. 호프집에서 A군을 고용했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운전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군 부모는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이 '묵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경위서는 업주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군이 호프집에 직접 채용됐다고 보긴 어려워도 휴가기간 동안 근무할 사람의 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친구로부터 호프집에 근무하도록 채용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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