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구 대신 호프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10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사망한 10대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고 후 호프집 업주는 "A군을 채용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A군 친구로부터 '업주 허락 없이 A군을 일하게 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도 받았다.
이에 A군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거부했다. 호프집에서 A군을 고용했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운전 사고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군 부모는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