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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9광주수영대회 선수촌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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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건립 가능지역 선정, 사용료외 별도 인센티브 없어"
"선수촌 사용 전제조건, 선수촌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예비안 등 논의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18일 광주 행복창조실에서 2019광주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위원장 행정부시장)를 개최했다.
선수촌 건립·운영관련 전문가, 수영연맹 관계자, 시·구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3월까지 선수촌 건립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키로 하고, 최소 1000세대 이상 규모, 조합설립인가 구역 또는 개발지구가 지정된 지역, 선수단 버스 수송 교통여건 확보 지역 등 후보지 입지기준을 설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23일 제1차 자문회의 이후 3차례에 걸쳐 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출한 ‘선수촌 사용 전제조건’과 ‘선수촌 후보지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예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자치구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선수촌 사용 전제조건’이다.
자문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 선수촌 건립에 따른 불필요한 지역 간 과열경쟁을 막고 불합리한 시정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선수촌 선정지역에 대해 시는 선수촌 개발법률에 따른 법적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지원을,

또한 대회 조직위에서는 선수촌 실제 사용기간 공인된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일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 ‘선수촌 사용 전제조건’을 확인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사전 논의를 통해 도출된 ‘선수촌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예비안’은 기한 내 건립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교통의 편리성 등 3개 기본 항목평가에 대해 세부평가항목을 조율했다.

오는 12월중까지 제4차 소위원회와 제3차 자문위위회 회의를 개최해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추가논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선수촌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이 확정되면, 오는 12월중 선수촌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되, 선수촌 후보지 범위는 추후 자치구가 신청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신개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 ‘입지 평가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심사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선수촌 사용전제요건과 ‘선수촌 입지기준 및 평가기준 예비안’ 마련 등으로 향후 선수촌 건립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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