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문서를 위조한 A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공문서 발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A기업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A기업에 무역대금을 지급하려던 한 시중은행이 서류에 수상한 점을 발견해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당국은 이 기업을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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