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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스티렌 급여제한 행정소송 승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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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염 치료제 스티렌의 급여중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종전대로 스티렌의 위염 치료와 예방 두 가지 효능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아직 항소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동아에스티가 임상 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빼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은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천연재료로 만든 신약이다. 2002년 만성위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도 적용돼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2007년부터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위염의 '예방' 효능까지 추가되면서 진통제와 함께 처방되는 필수약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663억원에 달하는 동아에스티의 효자 품목이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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