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스티렌을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건강에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아직 항소 등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만큼 향후 대응 방안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회의에서 동아에스티가 임상 시험 결과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을 건강보험에서 빼기로 하고, 지난 3년간 지급된 보험료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