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배제원칙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콜시장 참여 관련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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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급전 수단이었던 콜시장이 2금융권의 자산운용수단으로 변질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중 변경된 감독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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