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2015년 2월 28일까지 4개월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징수목표율 97% 달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이번 추진 기간에는 '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압류, 가택수색, 동산압류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보험,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추심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공공(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주차위반 등)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 증대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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