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건전한 여가문화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12일 광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 내용으로는 주요 법률 및 사례설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금연 시행 및 지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문학교육 등 총 4개 과목, 3시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에서 탈피하여 지난 10년간의 광양시 영업소들의 위반 사례들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사례연구 및 통계자료를 통해 영업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져 이뤄진다.
한편, 광양시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다음 달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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