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지난 7일 시청에서 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서구 화정2지구와 남구 화장·석정지구를 201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에서는 2개 사업지구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송희오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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