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재건축초과이익폐지법 등 부동산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견고하게 회복될 것이라며 이런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장기간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연시켜 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우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폐지 등 부동산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전세수요는 줄지 않는 수급불균형에 기인하는 만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초과수요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장래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택구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설명이다. 안 수석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라고 말했다.

또 재건축 관련법들은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회복에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 안 수석은 기대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월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책이므로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안 수석은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법의 경우 2012년 9월, 재건축초과이익폐지법은 올 3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올 4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7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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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석은 "주택거래량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부동산관련법들이 통과되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견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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