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 수용"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내년 1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하자 보증기간 만료에 대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주요설비에 대해 법정 보증기간 이후에도 보증한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사는 현재 정상운전 중인 건조기 3대의 감속기 중 기 교체 된 2대를 제외한 1대의 감속기와 주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설비에 대해 법정 보증기간 이후에도 문제발생 시 하자로 인식하고 시설개선을 하게 된다.
범진철 시 생태하천수질과장은 “시공사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기간 이후에도 개선키로 했다”며 “이는 시가 그동안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하자사항을 발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성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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