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ISD는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회사 측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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