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등 관계자에 따르면 분신 후 수차례에 걸친 피부이식수술·치료를 이어오던 경비노동자 이모(53)씨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숨졌다.
당초 사건 발생 이후 노동조합과 가족들은 해당 입주민이 소속 된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 사과 ▲분신사건 사고수습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입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ㆍ캠페인 개최 ▲경비ㆍ시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위한 체계(단협, 규정 등)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형식적인 치료비 성금 모금 이외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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