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시행되면 예금보호를 위한 차명거래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자는 이를 중개한 금융사 임직원까지 형사처벌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핵심Q&A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간략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금융사와 창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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