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다 오히려 대머리 된 20대女…"배상 5400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대머리가 될 위기에 처한 20대 여성이 소송 끝에 성형외과로부터 수천만원을 배상받았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다. 모발이 많은 뒤통수 쪽 두피를 떼어내 머리카락을 분리한 후 이를 다시 왼쪽 관자놀이 쪽에 이식하는 수술이었다.
하지만 수술 며칠 후 두피를 떼어낸 부위는 검게 변했고 염증이 생기면서 길이 22㎝, 폭 최대 3㎝짜리 상처로 굳어졌다. 상처부위엔 다시 모발이 자라지 않아 A씨는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은 떼어낼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며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등 진료상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앞으로 쓸 치료비와 상실된 노동력,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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