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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내달부터 2년간 신규등록ㆍ증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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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이 안전에 악영향…수급조절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음달부터 2년간 전세버스의 신규 등록과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에 달한다. 대형사고비율은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1.6배 수준에 육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원인이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와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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