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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측 "S병원 원장, 의사 양심 걸고 진실 밝혀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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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측 S병원 반박…"의사로서 양심 걸고 진실 밝혀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고 신해철씨의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이 지금이라도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고 신해철씨의 수술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다.

유족측은 S병원이 고인이 금식 지시를 어겼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당시 매니저 진술에 따르면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먹어도 되고 미음 먼저 먹고 괜찮으면 죽,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S병원이 진료기록부에 원장이 목격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는 저희 측 진술과 다른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간호사가 함께 부축해서 고인을 침대에 눕혔으나 숨을 못 쉬겠다고 소리를 쳤고 이때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이 됐다"며 "고인의 얼굴색과 손이 까매지고 손톱이 누런색이 됐고 심장제새동기를 가져와서 두 번 충격을 했으나 기계가 연결 안 된 탓인지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때 당시 환자 왼쪽 눈꼬리 옆으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고 보호자를 나가라고 해서 매니저가 문틈으로 보니 재새등기 모니터 가운데 초록색 일자줄 플랫현상이 보였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S병원 측은 13시경 응급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침대채로 3층 수술실로 이동시키고 13시 55분경 수술실에서 나왔다.

이는 S병원 진료기록지에 나와 있는 13시에 심폐소생술 시행하고 아산병원으로 응급차로 이송했다는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유족 대표인 고인의 매형 김형열 씨는 "부디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님이 지금이라도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고인뿐 아니라 의료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많은 유가족을 대신해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사고 입증 책임 등 제도의 문제점도 개선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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