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남성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여성 기륭노조원이 들어간 화장실을 엿본 '기륭 전자 노조원 성희롱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기륭노조원의 피해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박관근)는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2)씨가 국가와 경찰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4월 회사 경영진과 다퉈 경찰조사를 받던 중 여자 화장실에 갔는데 김씨가 문을 열어봤고 자신과 눈도 마주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지만 김씨는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고 문을 순간적으로 잡았는데 문이 가벼워서 흔들린 것"이라며 오히려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박씨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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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가 김씨에게 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했다.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용변을 보도록 돼 있는 경찰서 화장실에서 여성 피의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남성 경찰관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면 당혹감을 느낄 순 있지만 성적 수치심까지 느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박씨가 도주시도를 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내밀한 공간인 화장실 문을 연 행위자체만으로도 박씨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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