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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위 "이달 내 정개특위 구성, 불체포특권·출판기념회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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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현 선거제도는 거대 야당에 유리…소수세력 정치참여 기회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회는 4일 정치인 출판기념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 방식 개정은 입법사항이라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11월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 간사는 이날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출판기념회, 불체포특권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 등은 국회법 개정에서 다 관련되기에 이 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다면 말로 눈속임하지 말고 정기회 안에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회기 안에 정개특위 구성을 않겠다는 얘기는 결국 말만 하고 실제로는 실천할 의지 없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1월 정기회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논의는 내년 2월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 때가 되면 선거구제 선거법 문제가 워낙 첨예한 쟁점이라 이런 다양한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는 차원의 개혁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며 "새누리당이 정말 실천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 조속한 구성과 합의 가능한 혁신과제로의 연대입법화에 대해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며 "소수세력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선거구 문제는 새누리당이 지역구에서 43%의 득표율을 가지고 의석은 52% 가져가고, 새정치연합 역시 37%의 득표율을 얻었는데도 43%의 의석을 갖는 등 과대대표되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성, 소수세력의 견해가 정치에 반영될 기회가 이렇게 분쇄도고 있는 문제점 극복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객과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되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개리멘더링 되는 게 문제"라며 "선거구 획정기구를 선관위 안에 두느냐 안 두느냐, 국회 안이냐 밖이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을 국회가 결정토록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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