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이행을 유도하고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주요점검사항은 설계·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적법처리 여부, 사용승인 이후 가구수 및 세대수 불법 증설, 무단용도변경 여부, 대지 내 부설주차장 및 조경의 훼손 여부 등이다.
서구는 이번 점검결과 건축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해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서고 있다”며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대행 및 건축물 유지관리를 적법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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