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판매장려금, 불법 보조금 제공 유혹해
-전문가들 "보조금 상한제로 자율경쟁 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논란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도마에 올랐다. 이번 대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장려금이 단통법을 우회하는 꼼수로 변질됨과 동시에, 침체된 이통시장 상황에서 일선 유통점에게 '독사과'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낮은 공시 지원금을 제시하며 돈을 아꼈던 이통사들이, 이번에 보란 듯이 거액의 장려금을 유통점에 뿌렸다"면서 "이는 단통법을 우회하는 꼼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일침했다.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 역시 "유통점에서는 장려금을 알게 모르게 경품이나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특히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위기에 내몰린 유통점주들이 (장려금을 불법보조금으로 이용하는)유혹을 참기 힘들었을 것이다. 장려금은 독사과나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시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고 자율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로는 이통사가 아닌 일선 유통점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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