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서울 시내 여러 곳의 휴대폰 판매점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었다. 실제로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16GB짜리 아이폰6가 10만원대, 심지어는 공짜로도 판매됐다. 이 모델의 경우 단통법상 가능한 최대한의 보조금이 전부 지급돼도 판매가가 50만원대여야 하는 것에 비추면 대당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셈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이동통신 3사가 판매점들에 정식 지원금 외에 대당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판매 인센티브로 푼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매점들이 이 리베이트의 일부를 보조금에 추가로 얹으면서 아이폰6 판매가격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사실상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조장한 것이다. 발빠르게 10만원대 아이폰6를 산 소비자들도 대부분 최저 6만원대 이상 고가의 정액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다고 하니 이동통신 3사에 농락당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단통법을 휴대폰 유통시장 질서개선 수단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이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통법의 실효성을 높여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시장논리와의 상충 등 단통법 자체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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