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47명 대상 부동산중개 사고예방, 관련법 개정사항 등 직무교육
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강화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중개 사고 예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부동산중개 관련 민원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다.
또 도로명 주소 제도에 대한 이해의 시간도 갖는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