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리단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이 대전 유성구 죽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1개 동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당시 시공사 기준인 27MPa(메가파스칼)에 미치지 못하는 26.84MPa로 나와 해당 아파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감리단은 금성백조 자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기준강도(27MPa)에 미달되기 때문에 건축학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감리단 관계자는 "국토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설계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감리단의 공사 중지 명령이 계속되자 금성백조주택은 해당 동만 철거 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정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단의 결정을 수용했다"며 "11월 중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아파트의 108동은 3층 골조 작업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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