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선고, 사형→무기징역 "잘못 뉘우치지 않고 공범 자살 요구…중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력가 송모씨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으로 참석한 9명은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2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제시한 배심원도 각각 1명씩 나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살인교사 동기가 충분하고 증인의 일관된 진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아들과 건축사 등 모든 증인이 일관되게 피해자가 확신에 차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던 것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최소 김 의원을 통해 상업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믿고 이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김 의원이 팽씨와 주고받은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두 사람이 유치장에서 주고받은 쪽지 3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팽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김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인 팽모(44·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팽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팽씨에게도 김 의원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은 "경찰의 언론플레이에 당했고 억울하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며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김형식 선고, 왜 무기징역이지" "김형식 선고, 대체 왜죠" "김형식 선고, 사형 판결이 합당한 것 같지 않나요" "김형식 선고,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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