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등 겸임교원 임용에서 학력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16일 우수 숙련기술인과의 오찬에서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의 최연소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이준배 제이비엘 대표로부터 "한 대학에서 겸임교수가 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고졸(공고)학력 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는 사연을 들었다.
정 총리는 "학력규제로 숙련기술인들이 대학강단에 서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들이 초빙교수 등 비전임 교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임용을 활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재 전체 비전임 교원의 40% 이상이 겸임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는 교육현실을 감안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겸임교원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취업·창업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건의·애로사항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지난 17일 대학생 20명을 총리공관에 초청한 자리에서 한 학생창업자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재취업 희망 노년층을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듣고 좋은 아이디어라며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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