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435개사를 대상으로 '어음만기 제한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음거래가 있는 기업의 78.4%가 "어음만기 규정마련(단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어음법상 어음만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 전자어음의 만기는 1년이며, 하도급법은 대금지급기간을 60일 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중소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결제기간은 평균 84.6일이며, '90일 이내' 비중이 43.9%로 가장 높고, '60일 이내'가 21.9%를 차지했다. 또 '120일 이내'가 18.9%나 됐으며, '30일 이내'는 8.2%에 그쳤다.
판매대금 수취시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할인수수료 비용 과다'가 73.1%로 가장 많았으며, '할인한도 부족'이 54.2%, '자금 미회수'가 37.7%로 조사됐다.
어음만기 제한시,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적절한 어음만기는 60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63.2%가 60일을 선택했으며, 22.1%가 '90일', 6.9%가 '30일'이라고 답했다.
어음만기일 차등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56.1%로 우세했으며 43.4%가 '차이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어음만기 차등규정시 적당한 만기일로는 대기업은 평균 44.0일, 중소기업은 평균 70.9일로 조사됐다.
단 어음만기 제한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37.2%가 '일시적 자금부족'을, 33.8%가 '판매와 대금회수 사이클 불일치로 인한 자금애로'라고 답했다. 현재보다 외상기일이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16.3%나 됐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복수응답)으로 45.5%가 '일시적 유동성 어려운 기업에 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를 꼽았으며, 34.5%가 '대·중견기업 우선 시행 후 중소기업 시행'이라고 답했다. 또 어음만기 단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27.6%), 금융권의 자금상환 유예 등 지원(26.2%) 등의 대안도 나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