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7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초안이 발표되자 공무원노조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는 20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빗속에서 집회를 갖고 이충재 위원장 등 19명이 삭발을 하면서 정부의 개편안 초안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 시안은 공무원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연금 기능을 없애버린 개악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일방적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은 물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교조 등 교사단체와 함께 오는 11월1일 여의도에서 10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수급권자들의 연금액수를 축소할 경우 '소급 적용 금지'라는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법적 논란도 넘어야 할 고지다. 퇴직공무원들은 연금 지급 액수는 법률에 의해 보장돼 각 수급자들이 퇴직 당사 국가와 체결한 계약ㆍ약속이므로, 이를 깨뜨리는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소급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법적 안정을 흔드는 공무원개혁안을 만드는 것은 위헌으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기존 수급자와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현재의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더라도 기존 판례도 있는 만큼 법적 보완만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미 2003년에 수급자들의 급여를 물가인상률에 연동해 변경하는 것은 소급 적용도 아니고 위헌도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기존에 받던 연금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문제는 좀 성격이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잘 준비해서 입법안을 마련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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