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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경력 조회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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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관련기관의 장이 매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 신청하던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한 장으로 통합됐다.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 기준은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2회로 줄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설치 기준 완화로 농산어촌 지역에도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가 활성화되고 폭력 예방 교육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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