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 검찰의 사설업체 용역설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과 경찰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정부와 검경을 향해서도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범죄입증을 위한 압수영장 신청 시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확보하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신속히 폐기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할 것"이라며 "또 압수수색 시 대화내용 등이 유출되거나 수사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국민들에게 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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