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기준 변경…폐콘크리트 활용 늘어날까?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서 '생산비율' 항목 폐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이 폐지돼 심사 받는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품질인증업무 절차도 간소화돼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 분실·훼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이 없어진다. 품질기준과 무관하고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을 의미한다.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한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됐다. 지난해 품질인증 운영실태 조사 결과 86건의 부적합 건수 중 50건이 생산비율 미달이었다.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때 과거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인증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표자가 바뀌거나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순환골재 사업장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새롭게 포함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있으나 업무처리 요령에는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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