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만 봐도 이름 안다? 당신은 능력자
대법, 이름에 쓰는 한자 8000자로 확대…“인명용 한자 추가 민원 지속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앞으로 ‘한자’만 보고서 이름을 알아맞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5700여 글자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사람 이름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한자가 8000자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에 한국산업표준 한자 2381자를 새로 추가해 총 8142자로 대폭 확대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한자에는 가지런할 ‘모’, 어루만질 ‘미’, 합사비단 ‘겸’ 등이 있는데 기존에 흔히 사용되던 글자는 아니다.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한자에 익숙한 이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자는 여전히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경조사 부조금 봉투에 ‘한자’로 자기 이름을 써서 전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품위와 격식을 차리려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할 때가 있다. 워낙 다양한 한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2300여자나 추가하면서 앞으로는 ‘이름 읽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대법원은 이름에 쓰이는 한자를 대폭 확대한 이유와 관련해 국민의 성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 제한 당시에는 한자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인명용 한자의 추가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는 점을 볼 때 성명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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