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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자금거래 주시해야” 日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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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의 인권단체가 중소은행의 업무를 대행하는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에 불법무기 거래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금융거래를 주시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일본의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이달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테러금융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청했다.
가토 대표는 FATF에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모든 북한 관련 계좌 거래를 중단할 것을 대행은행들에게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토 대표는 "개별 고객을 직접 대하지 않고 은행을 상대로 하는 대행은행, 즉 환거래은행은 유엔제재 대상목록에 올라 있지 않지만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련있는 개인이나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선박운송회사 시젯(Seajet Company Limited)은 북한의 불법무기를 이디오피아의 항공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콩고로 보내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가토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 목록에 올라있지 않았던 시젯선박운송회사가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FATF는 22일 가토 대표에 보낸 메일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이 단체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면서 최근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월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의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책기구 산하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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