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연금공단에서 넘겨받은 '과오납금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달까지 과오납금은 6205억원에 달했다. 한해 평균 477억원을 더 걷어 들인 것이다.
이같은 과오납금은 연금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고지했지만 자격변동의 소급적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연금공단의 설명이지만 이는 시스템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오납금이 지난 1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침해받고 있어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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