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을 확인하고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각 제품의 생산량은 2만5430㎏, 1만596㎏, 5만8261㎏으로, 전날 판매가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제조일자 2014년 5월 30일, 유통기한 2015년 5월 29일) 3만952㎏를 포함해 이번 조치로 판매 금지된 시리얼의 규모는 모두 12만5239㎏에 이른다.
식약처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이를 알면서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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