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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단통법 폐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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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소비자 울리고 시장 경제 반하는 단통법 폐지하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 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상향과 고객 지원위약금 폐지,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MDA는 이날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법률 소비자인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적 고객 지원금 30만원 현실화 ▲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상향 ▲고객지원 위약금 철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을 요구했다. KMDA 측은 "단통법의 피해와 불편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통 종사자로서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KMDA 측은 "30만 유통종사자는 실패로 확인된 단통법이 온 국민을 돈벌이 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며 관철될 때까지 사상 최대 규모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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