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소비자 울리고 시장 경제 반하는 단통법 폐지하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 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상향과 고객 지원위약금 폐지,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적 고객 지원금 30만원 현실화 ▲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상향 ▲고객지원 위약금 철폐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 사전승낙 철회 폐지 등을 요구했다. KMDA 측은 "단통법의 피해와 불편이 확인된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선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통 종사자로서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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