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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추락시 운항사 책임한도액 5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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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 통과해 국회제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항공기 추락시 항공사에게 물릴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한도액이 다섯배 인상된다.

법무부는 14일 항공기 운항자의 사고시 책임한도액을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복합운송법제 정비'에 관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항공사 손해배상 책임한도의 증액은 책임한도를 약 10배 인상하는 로마협약(2009)이 개정됐지만 현행 상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국제조약·실무관행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로마협약에 따라 책임한도를 10배 이상 올릴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에는 5배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공기 운항사가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지상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한도는 다섯배
커진다.
이외에도 법 개정안은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상법이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지만 해외운송은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 법 개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조약이나 실무관행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으로 항공운송관련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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